• TODAY20명    /415,495
  • 전체회원1780
제목 커뮤 규정으로 벌금받을 순 없을까요?

물론 민간 아파트라는걸 알고 있기에 현실성은

 

없지만 

 

외부인출입 발각시 인당10만원 벌금 

 

이라는 문구를 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외부인출입을 발견한 입주민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해당월 커뮤 기본료 면제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기존 경고문구는 눈에 띄지도 않고

 

벌 이라는 느낌 없이

 

요전에 아이들 3명처럼 그냥 

 

부모의 사과 로 끝나버린다면

 

저같이 사우나만 이용하는 입주민도 화나지만

 

(이용 하지 말라고한건 아니지만)사우나를 이용하지않는 

입주민의 박탈감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우나에만 국한되서 말한건 아닙니다.



제목